[남녀고용평등과 일,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]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,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 전임직원은 교육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일시 및 장소 : 2013년 10월 10일(목) 15:00~16:00, 사내 교육장
2. 교육 내용 :
-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
- 직장내 성희롱예방에 관한 법령
-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과 성립요건
-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
- 사업주의 의무
-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-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- 사례로 본 직장내 성희롱